교대근무는 산업현장, 의료기관, 보안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하지만 교대패턴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수당 등 복잡한 급여 요소들이 얽혀 있어,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 2교대
• 3교대(주야비)
• 3교대(주주야야비비)
패턴에 따른 급여 계산법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
교대근무자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한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기준과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수당 가산 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최저시급’이며, 2025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겼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추가 가산해야 하므로, 연장된 시간은 다음과 같은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기본 시급 × 1.5
▷ 10,030원 × 1.5 = 15,045원
즉, 연장근무는 1시간마다 15,04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야간근무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자가 생체리듬상 가장 힘든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 이는 연장근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 기본 시급 × 0.5
▷ 10,030원 × 0.5 = 5,015원
즉, 야간 시간에 일한 1시간당 기본 시급 10,030원 + 야간수당 5,015원 = 15,045원이 지급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휴일근로는 보통 일요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등 근무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일반 근로보다 가산비율이 더 높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2배 적용
예를 들어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 8시간 × (10,030 × 1.5) = 120,360원
▷ 2시간 × (10,030 × 2) = 40,120원
▷ 총 지급: 160,480원
휴일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정 출근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 시마다 별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4) 휴게시간: 실제 근무에서 제외되는 무급 시간
근로자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4시간 이상 근무 시 →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근무 시 → 1시간 이상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 처리되므로, 급여 산정 시에는 제외한 실근무 시간만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8:00 ~ 20:00 근무라고 해도 중간에 2시간 휴게가 있다면
실제 급여 계산 기준은 10시간이 됩니다 (12시간 – 2시간).
전체 구조 요약
항목 | 계산 기준 | 적용 조건 | 계산 예시 (시급 10,030원) |
---|---|---|---|
기본근무 | 시급 × 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10,030 × 8 = 80,240 |
연장근무 | 시급 × 1.5배 | 8시간 초과 | 10,030 × 1.5 = 15,045 |
야간근무 | 시급 × 0.5배 추가 | 22시 ~ 06시 | 10,030 + 5,015 = 15,045 |
휴일근무 | 1.5배 (8h), 2배 (8h 초과) | 주휴·공휴일 | 10h = 160,480 |
휴게시간 | 제외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 계산 시 제외 |
2. 2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법(감단직 기준)
2교대 교대근무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한 명이 책임지고 다음 날은 쉬는,
전일 근무 → 다음날 비번을 반복하는 격일제 구조입니다.
통신실, 기계실, 경비실, 기숙사 등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로 1인당 근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휴게시간 설정과 수당 산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루 12시간씩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환산”해
월 전체 일수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실제 근무일 수만큼만 계산해서 추가됩니다.
근무 구조 요약
구분 | 내용 |
---|---|
교대 형태 | 격일제 2교대 (1인 24시간 근무 → 다음날 휴무) |
근무일수 기준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28일, 30일, 31일 등) |
환산 방식 | 24시간 격일 근무 → 12시간 × 매일 출근 기준으로 환산 |
야간수당 기준일 | 실제 출근일 수 (월별로 달라짐, 예: 31일이면 약 15~16일) |
휴게시간 구성(예시)
- 주간시간대(08:00~20:00): 총 3시간 휴식
- 야간시간대(20:00~08:00): 총 4시간 휴식
→ 총 휴게시간: 7시간
→ 실근무시간: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야간수당 적용 시간(예시)
야간수당은 22:00~06:00 사이의 8시간 근무 시간 중에서
야간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야간 근로가 이뤄지는 4시간만 야간수당을 적용합니다.
예시 : 기준 (2025년 5월 : 31일 기준)
항목 | 기준 | 계산 |
---|---|---|
기본근무시간 | 31일 × (12-3시간) | 279시간 |
야간수당 발생일 | 실제 근무일수 16일 (31일 중 격일 근무) | 16일 × 4시간=64시간 |
시급 | 10,030원 | – |
야간수당 시급 | 5,015원 (시급의 50%) | – |
급여 계산
항목 | 계산식 | 금액 |
---|---|---|
기본급 | 279시간 × 10,030원 | 2,798,370원 |
야간수당 | 64시간 × 5,015원 | 320,960원 |
합계 | – | 3,119,330원 |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 면제
3. 3교대 급여 계산법 – 주야비(감단직 기준)
3교대 구조인 ‘주야비(주간–야간–비번)’ 형태는 3일을 1주기로 반복되는 교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업무와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편이며, 월 근무일수는 약 20일 정도로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 주간근무: 08:00 ~ 20:00 (12시간)
- 야간근무: 20:00 ~ 08:00 (12시간)
- 휴게시간: 각 2시간 (무급), 실근무 10시간
- 월 근무일수: 주간 10일 + 야간 10일 = 총 20일 (비번 10일)
- 시급: 2025년 기준 10,030원
- 야간수당: 22:00 ~ 06:00 에서 휴게시간 2시간 차감 (6시간)
근로시간 구조와 수당 적용
야간 근무는 22시~06시가 야간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만큼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총 급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급여 계산 예시
구분 | 조건 | 계산 |
---|---|---|
기본근무 (주간+야간) | 10시간 × 20일 = 200시간 | 200시간 × 10,030 = 2,006,000원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무 10일 × 6시간) | 60시간 × 5,015원 | = 300,900원 |
총 급여 합계 | 2,306,900원 |
참고 사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 실근무일수, 야간근로일수, 야간근무시간은 정확한 스케줄 확인이 필수입니다.
4. 3교대 급여 계산법 – 주주야야비비(감단직 기준)
‘주주야야비비’는 6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3교대 근무 형태입니다.
주간 2일, 야간 2일 근무 후 이틀을 쉬는 구조로,
3교대 주야비가 겹치게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20:00~08:00) 교대근무로 운영됩니다.
계산법
주주야야비비의 경우 비번이 2일 연속으로 들어있어
실제 근무일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계산방법은 “3교대 급여 계산법 – 주야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무일(주간, 야간)은 (기본근무 시간 – 휴게시간) × 10,030원으로 계산하고
야간근무일만 실제 야간근무시간 × 5,015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 연장근로 / 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감단직(감시단속적근로자)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본원칙
다음의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150%)
- 평일(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 초과근무 시간만큼.
-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시 근무시간 만큼
휴일수당의 기본원칙
휴일 + 연장근로(8시간 초과) :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시급의 2배 지급 (200%)
※ 휴일에 8시간 근무까지는 150%, 8시간 초과되면 초과분만 200% 지급
휴일의 정의
종류 | 설명 | 수당 적용 여부 |
---|---|---|
주휴일 |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대부분 일요일) | 적용됨 |
관공서 공휴일 | 설, 추석, 어린이날 등 | 적용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 등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다름 | 적용 여부 개별 확인 필요 |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기적 쉬는 날”에 근무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수당 계산 예시
예시①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10,030원 × 1.5배 × 8시간 = 120,360원
예시②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 10,030 × 1.5 = 120,360원
- 2시간 × 10,030 × 2.0 = 40,120원
- 총 지급액 = 160,480원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 고정급을 받는 경우에도,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수당은 별도 가산되어야 합니다. - 교대근무자 중 3교대는 주휴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일이 많으므로,
“해당 날이 원래 쉬는 날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사업장은 대체휴일제나 포괄임금제로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