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부터 50만원 지원금까지, 2025년 완벽정리

요즘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시작 자체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준비 기간 동안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진행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조와 신청 자격,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수당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부터 50만원 지원금까지, 2025년 완벽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도와주고 생계도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할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막 졸업한 청년

– 육아나 돌봄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

– 자영업을 접은 소상공인

–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 실업부조라는 개념

정부는 이 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설명합니다.

실업 상태지만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선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공공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도입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폐업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제도의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업상담, 취업역량 진단, 이력서·면접 클리닉, 직무훈련 연계까지

구직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현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수당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핵심은 ‘의지 있는 사람을 돕는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저 실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취업 기회를 연결하고,

그 준비 기간 동안 잠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면서도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 수당(월 5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2유형: 수당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아래에서 유형별 조건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유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유형은 불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고등학생은 제외
  2. 고용 상태
    – 현재 미취업 상태
    – 또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 중
  3.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인1,435,208원
2인2,359,595원
3인3,015,212원
4인3,658,664원
5인4,264,915원

※ 신청자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합산 소득 기준입니다.

  1. 재산
    – 가구 전체 재산 2억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포함)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유형 대상자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심사 후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수당은 없지만 제도 참여는 가능한 조건

1유형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도

취업의지만 확인되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 만 18세~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고용 상태: 미취업자 또는 실질적 취업준비 중인 근로자

참여 의사: 고용센터 상담, 구직활동 계획 수립에 동의할 것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되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중이라도

전체 상황을 종합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직업상담, 훈련추천,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면 1유형·2유형 모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100% 초과

– 재산이 3억 원 초과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취업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거부하거나, 구직활동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형식상 ‘신청은 누구나 가능’해 보이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면 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목표로 한다면

4가지 1유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조건이 모자란 경우에도

2유형으로 참여 가능한지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심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접수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와 신청서를 입력하면 접수됩니다.


오프라인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고용 상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격 심사

접수 후 고용센터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입력한 소득, 재산 정보는 행정기관 자료와 연계해 확인됩니다.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가구원 구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심사에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입력 내용이 다를 경우

보완 요청이 오거나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유형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1유형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모두 제공됩니다.


2유형은 일부 기준이 초과되었지만

– 취업의지가 뚜렷하고 상담 결과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수당은 없고,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지원 유형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소득, 재산,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초기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유형이 결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직업 적성, 희망 직종, 과거 경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에는

– 어떤 훈련을 받을지

– 어떤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할지

– 월별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5. 구직활동 수행 및 수당 지급

1유형 대상자는

매달 계획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직업훈련 참여

– 입사지원

– 면접 참석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매월 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신청하고 대기만 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수당이 유지됩니다.



1유형인지 2유형인지 판단 기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원유형은 고용센터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미리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이 되는 조건

가장 핵심은 소득, 재산, 고용 상태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1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

– 미취업 상태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촉진수당 대상인 1유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로 보면

– 혼자 자취 중인 미취업 청년

– 퇴사 후 재취업 준비 중인 중장년

– 폐업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

– 주 20시간 알바 중인 단독세대 청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1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건 ‘근로시간’과 ‘가구 소득’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부모가 고소득이면 탈락할 수 있고

주 40시간 알바 중이라면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2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1유형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상담, 훈련 추천, 채용 정보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만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 수준인 청년

– 주 35시간 근로 중인 플랫폼 종사자

– 일시적으로 가족 명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사람은 수당 없이 2유형 참여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실제 구직 의지만 확인되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편입니다.


중복된 사례는 어떻게 될까?

경계선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 29시간 알바를 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된 경우,

재산은 적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등


이런 경우 고용센터가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1유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2유형으로라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탈락=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유형이 아니더라도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

유형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출한 소득·재산 자료와

고용 상태, 가구 구성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순히 ‘가난하면 1유형’이 아니라

조건이 얼마나 명확히 충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수당을 받고 싶다면

1유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상담 전에 소득, 근로시간, 가구구성 등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직 준비를 위한 생계 보조금입니다.


최대 지급액과 지급 기간

– 월 50만 원씩 지급

– 최대 6개월까지

– 총 지급 한도는 300만 원


매월 수당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활동을 하지 않거나 미달되면 그 달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만 하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

–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수강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고용센터 상담

– 채용설명회 또는 취업 관련 행사 참여


이 활동들은

사전에 수립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보통 한 달에 2~3건 이상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단순한 참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식만 채운 보고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매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고용센터에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센터는 이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익월 15일 전후로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 활동 → 2월 초 보고서 제출 → 2월 중순 지급


매월 이 과정이 반복되며

실적이 빠지거나 거짓으로 작성될 경우

그 달 수당은 받지 못하고

전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중단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

활동을 빠뜨려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활동 미이행이 발생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 사례가 반복되면

전체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수당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실적과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성과 기반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간접 지원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훈련 수당, 면접 정장 대여, 교통비, 식비 등

부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역센터별로 다를 수 있고

본인의 활동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은 구직촉진수당이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수당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 오해가 많은 포인트들을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할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30시간을 넘으면 ‘취업자’로 간주돼 1유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유형 참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소득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구 기준입니다.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혼자 벌어도, 가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보험, 현금까지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연식과 모델별로 정해진 가액으로 산정되며

부모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가구로 포함되면 반영됩니다.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 후 일정 기간 소득이 없거나

현재 사업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고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구조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단, 매출 증빙과 사업자 상태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집니다.


중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교육 등)는

정식으로 ‘참여 종료’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단기계약직이든

소득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수당 지급은 중지됩니다.


1유형으로 참여했는데 조건 미달이 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되나요?

아닙니다.

1유형 자격을 상실하면 제도 전체에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으며

다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당 받는 기간 중 병원 입원이나 사고 등으로 활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시 중지 후 재개가 가능합니다.

질병, 사고, 임신·출산, 가족 돌봄 등의 경우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활동 유예가 허용됩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수당 못 받나요?

맞습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 실적이 없으면

참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참여 이력, 이행 성실도, 부정수급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정부가 취업의 기회를 만들고

준비기간 동안 생계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업을 돕는 서비스,

다른 하나는 매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선 매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조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인지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유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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