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절차

미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상원 통과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지니어스 법안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절차


1. 입법 추진 배경 및 정치적 환경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과 규제 공백

스테이블코인은 2020년대에 급성장하여 2025년 현재 시가총액 약 23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온체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1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나 USDC 등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송금과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그동안 미국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했다. 

2022년 테라USD 붕괴 등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는 시중에 부분준비금이나 위험자산 담보의 코인이 존재함을 드러내어 큰 충격을 줬다. 또한 2023년에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사의 은행 예치금 문제로 일시적으로 페깅이 이탈하는 등(예: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당시 USDC 1달러 붕괴) 런(run) 위험을 노출시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021년 대통령 업무그룹(PWG) 보고서 이후 꾸준히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촉구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규제 없이 확산되면 전형적인 뱅크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초 옐런 장관은 “현재 의회가 제공한 적절한 규제체계가 없다”면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권고에 따라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다룰 포괄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공화·민주 양당 시각차와 전회기 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2022~2023년에도 지속됐지만 연방준비제도(Fed) 감독권을 둘러싼 이견등으로 입법이 성사되지 못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과 민주당 맥신 워터스 간에 주 vs 연방 규제권 배분을 두고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州)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연준이 직접 감독·승인하는 강력한 연방 역할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주 관할 아래 민간혁신을 장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상원에서도 2023년 여야가 입법 논의를 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법안이 최선이지만, 현행처럼 미흡한 내용이라면 법이 없는 편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워런 상원의원은 현행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보 면에서 부족한 ‘약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

2025년 출범한 공화당 행정부는 암호자산 육성을 주요 어젠다로 내걸고 백악관에 암호화폐 담당 특별고문(일명 ‘크립토 차르’)을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암호자산 고문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재무부에 수조 달러 규모의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5년 2월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GENIUS Act)”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신속히 입법이 추진되었다. 상원 금융위원장 팀 스캇(공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화당은 금융혁신과 달러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펼쳤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이 일부 이뤄졌다. 법안은 3월 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8, 반대 6의 초당적 표결로 가결되었는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합의 노력을 반영했다.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비롯한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관여하게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후원한 ‘World Liberty Financial’사가 “USD1”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중동 투자자가 해당 코인을 통해 거대 거래를 실행하여 트럼프 측이 이익을 볼 상황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법안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안은 이에 대응해 연방 고위공직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조항을 추가했지만 대통령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남았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GENIUS Act는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민주당의 우려와 수정 요구를 수용하며 입법 절차를 밟게 되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조항별 핵심 골자

연방법의 적용 범위와 발행자 자격

GENIUS Act는 미국에서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정의했다. 

법에 규정된 허가 발행자 유형

  • 연방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연방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연방 통화감독청(OCC)의 인가를 받은 연방 차터 비은행 발행사(은행이 아니지만 OCC 감독을 받는 전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주(州) 허가 발행사로서 연방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 라이선스 발행사. 

이처럼 은행과 비은행 모두일정 조건하에 발행이 가능하나, 무허가 임의발행은 불법화하여 제도권 밖 스테이블코인을 원천 차단한다.

완전한 준비금과 자산 건전성 요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법정화폐 또는 안전자산으로 전액(100%) 담보되어 고정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모든 발행자에게 1:1 완전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했다. 

즉 $1 상당의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1 상당의 허용자산을 예치해야 한다. 허용되는 준비자산의 범위는 현금, 연방예금보험이 되는 은행/신용조합 예치금, 만기 93일 이내의 미 재무부 발행 국채 및 7일 이하 만기의 환매조건부채권(Repo),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된 지급준비금 등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으로 한정된다. 

회사자금과 준비금의 분리보관(segregation)을 의무화하여 준비금이 발행사의 다른 운영자금과 혼용되지 않도록 했고, 준비금을 재사용·재담보(rehypothecation) 금지하여 함부로 대출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한 준비자산의 위험분산 및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군별 한도와 기준을 규정하고 (예: 위험자산인 회사채나 주식은 준비자산에서 제외),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과소준비나 부실자산 담보로 인한 코인 가치불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명한 공시와 감시 체계

GENIUS Act는 발행사의 공시 의무와 감독보고를 강화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였다. 

모든 발행사는 월별로 준비자산 구성내역을 공시하고 경영진이 이를 인증하도록 했다. 특히 준비금이 충분히 1:1로 유지됨을 증명하는 월별 재무인증(certificate)을 제출하고,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했다. 

시가총액 5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발행사의 경우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투명성 장치는 이전에 테더 등 일부 업체의 준비금 의혹으로 시장 혼란이 일었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공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발행·상환 및 소비자 권리

발행자는 코인 보유자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1:1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상환을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에 최우선으로 청구권을 가지도록법률상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호하여 이용자 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게 한 조치이다. 아울러, 발행사의 파산시 법원이 준비자산을 신속히 동결·배분하도록 신속절차도 규정하여 보유자 상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연방 vs 주(州) 감독체계와 규모별 규제

법안은 연방과 주 regulator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중체계(tiered framework)를 도입했다. 

발행사의 규모에 따라 감독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되, 큰 발행사는 연방의 직접감독을 받게 하고 작고 혁신적인 플레이어는 주 감독하에서 성장할 여지를 주었다. 

유통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하의 발행사는 해당 주(州) 금융당국의 인가·감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의 규제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연준이 그 주 감독당국과 정보공유·공동검사 협약을 맺어 연준이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연방 수준의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00억 달러를 넘긴 발행사는 360일 이내에 연방 승인을 얻어 OCC 및 연준 등의 정식 감독하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행 규모를 키우지 못하도록 신규 발행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거대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시스템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대형 발행사는 은행 수준의 엄격한 연방규제를 받게 하고 작은 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피하도록 한 절충안이다.

규제기관의 권한과 집행

OCC를 중심으로 연준(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 규제기관들이 발행사에 대해 검사·감독 및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는 현행 연방예금보험법 제8조에 따른 은행 제재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발동, 과태료 부과, 발행 면허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 감독을 받는 발행사라도 “긴급(exigent) 상황”에서는 연준이나 OCC가 보조적 감독권한(backup 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발행사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 감독이 미흡할 경우 연준/OCC가 직접 개입하여 제재할 수 있다. 이때에도 주 감독당국과 사전 통지 및 공조를 거치도록 하여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AML/CFT 의무 및 국가안보 조치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비밀법(BSA)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안은 FinCEN(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에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AML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고, 발행사가 AML 프로그램 구축, 제재명단 스크린, 의심거래보고(SAR)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범죄자 및 제재 회피 세력의 스테이블코인 남용을 막기 위해, 거래 동결·지갑 차단 기술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참여하도록 했다. 

해외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에서 통용되려면 본국의 규제체계가 미국과 상호호환적(comparable)인지 재무부 등 당국이 평가하도록 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테더사, 홍콩 기반)등 해외발행 코인이 이에 해당한다. 

법안에 따르면,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면 미국 기반 거래소 등 암호화폐 중개업자는 등록되지 않은 비준수(stablecoin) 코인을 취급할 수 없게되고, 이를 알면서 중개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현재 해외에서 발행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코인들이 미국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등록된 합법 코인 위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관련 조항

발행사가 코인을 판매하거나 마케팅할 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여, 정부 보증 오인 광고를 금지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보증”, “연준이 승인”, “FDIC 예금자보호 대상”같은 표현을 스테이블코인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했다. 

해당 코인이 미국 법정통화와 동일한 법정지위를 가진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여, 소비자가 공식 화폐와 혼동하지 않도록했다. 

준법 준수되지 않은 코인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란 명칭으로 판매 불가규정을 두어, 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코인을 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 하였다. 

은행업과 상업부문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비(非)은행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제한도 일부 포함되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대출이나 신용공여 등 은행 고유업무를 할 수 없고, 스테이블코인에 예금이자나 이익배당(yield)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통해 빅테크가 사실상 은행 흉내를 내는 것을 방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이 무이자 결제수단 역할에 한정되도록 했다. 또한 발행사가 계열사와 결탁해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계열사 간 거래제한조항도 뒀다. 

코인 사용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식의 조건부 거래를 금지하고, 은행의 반(反)연계판매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행사-계열사 간 거래를 감독할 권한을 연방규제당국에 부여했다.

윤리 및 행위규범

국회의원이나 고위 행정부 인사가 공직 재직 중에 직접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혹은 측근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관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의회윤리법 등 현행 윤리규범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즈니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명시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조항이 대통령 본인에게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3. 핵심 의제 및 정책 목표

소비자 보호 강화

의원들은 “GENIUS Act는 그 핵심에 소비자 보호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에 규제 없이 발행되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했다. 

  • 100% 준비금과 투명한 공시, 엄격한 감사 요건 등을 통해 코인 가치가 1달러에서 이탈되거나 상환이 거부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발행사 파산 시에도 이용자가 최우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 정부보증이나 보험이 없는 상품임을 분명히 표시하게 하고, 사기·횡령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발행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부 조치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려 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전자결제의 기존 보호장치(예: 은행의 불법인출 보상 등)가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야당이 일부 Fraud 방지조항 강화를 요구했고, 최종안에는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완전치는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안정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법안을 통해 부분준비나 위험자산 담보 관행을 불법화함으로써, 테라 사태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런 사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다. 

발행사의 유동성 규제와 이용자 상환권 보장은 뱅크런 상황에서도 코인 보유자가 제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여 연쇄적인 시장 혼란을 예방한다. 

연준 등 규제당국이 필요시 발행사를 직접 감독·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도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무부 역시 이 법이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부문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질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중앙은행 계좌 개설이나 이자수익 취득을 금지받음으로써 상업은행의 예금유출 등 금융중개 기능 약화를 막고자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건전한 분리를 유지하며 전반적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균형으로 풀이된다.

혁신 촉진 및 글로벌 금융경쟁력

금융혁신 육성과 미국의 경쟁우위 확보는 공화당 측이 특히 강조한 목표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 시 “다른 나라들이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동안 미국이 뒤처져선 안 된다”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안심할 수 있는 표준 규칙속에서 기술경쟁이 펼쳐져 결과적으로 결제 혁신과 서비스 다양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MIT 미디어랩의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연구원은 “이번 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류 금융수단으로 부상할 무대가 마련됐다”면서, 더 많은 발행자들의 시장 참여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기대했다. 또한 이 법이 마련한 연방기준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암호기업뿐 아니라 은행·핀테크 등 광범위한 산업 참여를 통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GENIUS Act는 혁신을 옥죄기보다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육성한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달러 국제통화로서의 지위 강화

법안명에 담긴 “미국 혁신”이라는 표현처럼, GENIUS Act에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미 달러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도 내포되어 있다. 

공화당 팀 스캇 위원장은 본 법안을 “달러 패권을 재확인(reaffirm)할 것”이라고 평했고, 사실상의 디지털 달러 민간버전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법안은 안정적 스테이블코인 보급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전세계 달러화 사용(dollarization)을 확산시켜 미국의 금융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전세계 사람들이 미 달러와 교환가능한 미국산 스테이블코인을 널리 사용하면 달러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등 일부 국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에 대응하여 민간 주도의 달러 디지털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달러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업계 매체에서도 GENIUS Act가 1:1 달러담보와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통해 “웹3 시대의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활동 차단 및 국가안보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면서 북한, 러시아 등 제재대상국이 전통 금융망 대신 코인을 통한 제재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법안은 이러한 국가안보상 위협에 대응하여 발행사 등록제 및 거래추적 요건을 도입했고, 발행사가 불법 거래를 동결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법집행기관과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무부는 GENIUS Act가 “발행사 규제와 등록을 통해 국토안보를 강화하고, 재무부의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역대 최대의 자금세탁 적발 사례 상당수가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만큼, 본 법은 재무부·법무부가 가진 기존 권한을 토대로 암호자산 불법활동을 다루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발행사의 경우 미 당국 기준에 맞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 몇 년 내 미국 시장 접근이 차단되므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범 수립을 미국 주도로 이끌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GENIUS Act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제 금융패권을 뒷받침하려는 다층적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4.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 및 반응

대형 암호화폐 기업과 산업단체의 환영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반은 GENIUS Act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 주요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정책총괄 단테 디스파르테는 “이 법안은 은행과 비은행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해주며, 미국이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 측도 “미국 상원이 드디어 중요한 암호법안의 진전을 이뤄냈다”며, 유럽연합 등 다른 경제권이 이미 수년 앞서 명확한 규율체계를 마련한 만큼 미 의회도 늦어도 8월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줄 것을 촉구했다. 크라켄 정책총괄 조나단 재킴은 “여러 해의 입법 진전 끝에 마침내 미 의회가 힘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시장 구조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블록체인 산업 협회들도 연명 성명을 내고 “GENIUS Act의 전진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상원 표결에서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블록체인협회, 디지털상공회의소, 암호혁신위원회 등 단체들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국제 조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상원의 찬성 투표를 호소했다.

기존 핀테크·결제 기업의 지지

전통 핀테크 기업들도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 결제회사 스트라이프(Stripe)는 “명확하고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틀이 필요하며, 상원은행위의 초당적 노력에 감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혁신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환영했다. 스트라이프는 또한 “의회가 지속 가능한 혁신 친화적 정책 해결책을 만들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민간 기업으로서 적극 협력 의지를 보였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 등 중소기업 연합도 “GENIUS Act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한 결제옵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규제 명확화로 혁신적 결제수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카드 수수료 절감 등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투자자·개발자들의 기대

유명 벤처투자사인 a16z(안드레센 호로위츠)의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 크리스 딕슨은 “드디어 양당 합의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장점인 탈중개(peer-to-peer) 디지털 경제를 지키려 노력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이 “완벽하지 않으며 향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조속히 스테이블코인 및 광범위한 암호규제를 완비해야 달러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 선도국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멀티코인 캐피털의 카일 사마니 역시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모두 이익”이라며 “더 빠르고 나은 결제 인프라와 담보관리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다.

일부 우려와 비판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기술회사나 금융기관에 유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영세 스타트업이나 신규 프로젝트는 진입장벽을 느낄 수 있고, 결국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 발행자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PYMNTS 등 핀테크 전문매체는 “GENIUS Act가 대형 기관(빅테크 등)에 유리하고 소규모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요구하는 기술적 컴플라이언스(예: 거래동결 기능)나 거액의 최소자본금 요건등은 테더 같은 해외업체나 소형 발행사에게는 부담이 되어,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업계 전반으로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이 더 힘들다”는 인식이 많아, 규제가 업계 성숙과 기관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서클의 수석이코노미스트 고든 리아오 등은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면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업계에 호재”라고 언급했다. 

미국은행협회(ABA) 등도 완전준비금 요건 등 법안 내용이 은행권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기업, 투자자, 상공업계까지폭넓은 지지가 있으며, 규제 명확화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업계에 확산되어 있다.

5. 금융 규제기관의 입장 및 제기된 우려/지지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장

Fed는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중앙은행이 이에 강력한 연방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의 최종 신뢰는 중앙은행에 있다”고 언급하며, 의회가 만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연준의 “견고한 역할(robust role)”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주 정부 인가만 받은 비은행 발행사가 연준 통제 없이 성장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훼손이나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연준은 법안 초안 단계부터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연준의 관점을 반영해왔고, 최종 GENIUS Act에는 연준이 대형 발행사를 감독하거나 긴급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었다. 연준 이사회는 또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준 계좌 개설이나 이자수익 수취를 통해 무위험 이득을 얻는 것에 부정적이었는데, 법안은 “이 법은 연준 마스터계정(직접계좌) 자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연준이 우려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은 연준 신용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GENIUS Act가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부 및 행정부 입장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옐런 재무장관은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제틀이 필요하다”며, 의회에 여러 차례 입법을 촉구했다. 

FSOC(금융안정감독위원회)도 2021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동등하게 감독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옐런 장관은 2024년 초 청문회에서 “의회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선호했으나, 의회 협상 과정에서 비은행 발행 허용으로 절충된 데 대해서는 준비금 요건 강화와 연준 역할 부여로 일정부분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과제중 하나로 두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백악관 암호자산 고문은 직접 의회 브리핑에서 GENIUS Act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등록·감시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불법행위 적발 및 제재 집행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재무부 산하 FinCEN은 법에 따라 암호자산 분야 AML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며, 법무부와 공조해 불법 이용 적발 사례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또한 법안이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높여 미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금융 패권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통화감독청(OCC)의 입장

OCC는 은행 규제기관으로서, 일찍이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영위하려면 은행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2021~22년 마이클 수 당시 대행청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처럼 규제해야 담보 ‘스테이블’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연방은행 라이선스를 통한 규율을 선호했었다. 이번 법안은 OCC에 연방 비은행 발행사에 대한 인가·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OCC는 새로운 결제 스테이블코인 전용 라이선스 제도를 설계하는 등 시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OCC는 2020년대 초 일부 암호기업에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내줬다가(예: 앵커리지 디지털은행) 감독 미비로 혼선을 겪은 바 있어, 이번 법으로 명확한 권한과 요건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OCC 입장에선 비은행 발행사를 감독하는 주체로 자신들이 지정된 만큼 책임도 커졌는데, 연준이 아닌 OCC가 주도 규제자가 된 점은 공화당이 은행감독 경험이 풍부한 OCC를 앞세워 Fed 영향력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 

OCC는 향후 연준과 공조해 안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전반에 엄격한 규제를 주장해왔으나, 법정통화에 1: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적도 있다. 다만 2023년 SEC는 페그된 스테이블코인도 일부 경우 무등록 증권일 수 있다며 발행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예: 바이낸스USD 사례).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완전담보된 디지털지불수단”으로 정의함으로써 증권법보다는 은행법적 관점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법안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며, 대신 상품(commodity)인지 여부는 추후 규명 과제로 남는다. 이는 일차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증권당국보다 은행·금융당국에 맡긴 결정으로 볼 수 있다. 

SEC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이슈는 주로 은행규제 영역으로 이동하므로, 증권법에 의거한 집행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안(예: 미등록 판매)에 한정될 전망이다. 다만 SEC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허위진술 금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기행위 단속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자지급 스테이블코인이나 수익분배형 토큰등 변형된 상품은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이런 하이브리드 코인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SEC는 은행규제 테두리 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 등은 SEC 관할 밖에 놓이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들이 증권 투자자와 같은 사기피해 구제수단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SEC와 연준·재무부 간 협력 및 권한 조정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규제기관 (FDIC 등)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 등도 이번 법안 마련에 의견을 제출했다. 

FDIC는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법안이 발행사 파산 시 이용자 우선변제를 명문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은행권 예금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금지해 은행 예금대체재로 매력이 제한된 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발행사를 은행자회사로 두거나 연준 감독을 받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기존 금융권과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FSOC 소속 기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 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달러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등 일부 주(州) 금융당국은 자국의 기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BitLicense 등)와의 정합성을 검토 중이며, 연방 기준과 부합하는지 평가받게 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미 금융당국 대다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입법 과정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우려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등 일부 의원들과 규제자들은 추가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이나 추가 입법 논의에서 소비자사기 방지나 기술표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

6. 법안 통과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논란

연방 vs 주(州) 감독권한 배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연방기관(특히 연준)의 역할과 주 정부의 규제 권한사이의 경계였다. 

민주당 측은 초안 단계에서 연준이 모든 비은행 발행사를 직접 승인하도록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주(州) 인가 제도를 존중할 것을 주장했다. 

최종 법안은 100억 달러 이하 소규모는 주 감독, 대형은 연방감독으로 절충하는 동시에, 연준이 필요시 개입하는 백업 권한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준이 모든 결제 코인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아 있어, 이러한 절충이 충분한지 논란이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원 등은 연준의 승인권이 빠진 점을 이유로 과거 법안에 반대했던 바 있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진보진영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주 규제당국 일부는 연방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지방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추후 주-연방 협약(MOU)을 통해 협력적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비은행(Big Tech) 발행자 허용 여부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은행업과 상업업의 구분을 허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과거 페이스북(Diem 프로젝트) 사례처럼 빅테크가 거대 이용자풀을 바탕으로 자체 통화를 발행하면 사실상의 사설금융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공화당과 업계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등 은행업무를 수반하지 않기에 은행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비은행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과 같은 엄격한 준비자산·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이자지급 등 은행기능을 금지함으로써 은행과 유사한 안정성 확보를 추구했다. 또한 빅테크의 결제시장 진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되, 오히려 연방규제 아래 편입시켜 투명하고 통제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은행권은 일부 우려를 표했으나, 코인 발행사가 대출을 못 하고 리스크자산 운용도 제한되므로 기존 은행과 직접적 경쟁이 아니라는 시각이 힘을 얻었다. 

향후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법안 통과 후 실제 발행에 나설지 주목되며, 국회는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 파급을 지속 감시할 전망이다.

준비금 요건 및 자산운용 논란

100% 현금성 준비금원칙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인정할지가 논쟁이 됐다. 

공화당 측은 단기 국채 및 안전자산으로 폭넓게 인정하자고 했고, 민주당 일부는 시장 변동성까지 고려해 초단기 국채 위주로 제한하거나, 아예 Fed에 예치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최종법은 일정 등급 이상의 국채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등 비교적 넓은 범위를 허용하면서도 주식·회사채 등 위험자산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타협했다. 또한 발행사가 준비금을 유용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상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벌금 및 면허취소 등 강력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Terra 사태 이후 “풀 리저브(full reserve)”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 일치가 있었고, 이는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논란의 여지가 적다. 다만 테더 등 기존 일부 코인이 보유한 기타 자산(담보대출 등)은 미국 진출시 정리 또는 재편해야 하므로 시행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과 마스터계정

연준과 은행권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면 기존 통화정책 전달경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행사가 고객자금을 연준 계좌에 보관하고 이자를 받게 되면, 일종의 ‘협의통화(narrow banking)’가 형성되어 은행 예금 이탈 및 통화관리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이 법이 마스터계정 자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비은행 발행사가 연준계좌를 자동으로 얻지는 못하도록했다. 

현재 연준 규정상 은행 또는 특수인가 기관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를 얻으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연준 계좌를 얻더라도 법이 발행자에게 이자지급을 금지하였으므로, 연준 지급이자를 발행사 이익으로 취할 수 없게했다. 

이러한 조치는 발행사가 Fed 예치로 얻는 무위험 차익을 봉쇄하여 은행과의 형평을 맞추고 통화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업계는 이로 인해 발행사의 수익원이 제한되어 코인 보유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그러나 의회 다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무이자 결제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라, 해당 쟁점은 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외국 발행사 및 제재 회피 우려

민주당과 규제당국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규제를 우회해 불법자금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세계 1위 규모인 테더(USDT)는 홍콩 법인이 발행하여 미국 내 규제 접근이 어려웠다. 

법안 초안에는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았으나, 상원 심의과정에서 외국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대폭 보강됐다. 최종안은 재무부와 연준이 각국의 규제체계 상호인증(레짐 평가)를 통해 해외 발행사가 미국 기준과 유사한 규제를 받는 경우에만 시장 접근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3년 유예기간 후에는 미국 내 거래소 등이 미등록 해외코인을 상장 또는 거래중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유명무실한 규제가 되지 않게 이행 강제수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테더 측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투자자 보호와 국제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강경 조항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회의 시각이다. 추후 EU 등 동맹국의 규제체계와 호혜 인정을 맺는 문제(예: EU MiCA 규정과 상호인정)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및 트럼프 코인 논란

앞서 언급한 트럼프가 투자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스테이블코인(USD1) 사업 연루문제는 법안 토론 막판에 큰 쟁점이 되었다. 

민주당 워런 의원은 “현행 법안이 트럼프 가족의 코인 구매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줄 빌미가 된다”며 맹공을 펼쳤고, 대통령 본인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실제 법안에 추가된 윤리조항은 의원과 행정부 고위직을 발행사로부터 배제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재산권 제한은 어려워 완벽한 차단이 안 된다는 평가다. 

공화당은 기존 윤리법으로도 충분하며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 사례를 과장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표 일부 이탈을 초래했으나, 다수의 중도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거시적 필요성이 더 크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향후 대통령을 윤리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남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소비자 보호 장치의 한계

민주당 의원들과 소비자단체는 법안이 전통 금융에 있는 모든 소비자보호 장치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은행 예금처럼 FDIC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카드처럼 부정사용 시 소비자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뚜렷하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지갑이 해킹당하거나 사기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온전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이 과도한 규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발행사에 고객자산 분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이러한 보호 공백에 대해 민주당은 향후 별도 소비자보호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화당과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은 현금과 유사하며, 개인이 현금을 도난당하면 은행이 보전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며 과도한 보호장치에는 선을 그었다.

이처럼 GENIUS Act는 여야 간, 그리고 산업계와 당국 간 다양한 이슈를 조율한 산물이지만, 일부 쟁점은 여전히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논의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연준 권한범위, 대통령 이해충돌, 소비자 사기보호등은 시행과정에서 지속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평가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주요 위험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 무규제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보호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워런 의원조차 “강력한 법안이 최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추후 개정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7. 지금까지의 의회 진행 경과 및 향후 절차

2024년 10월

해거티 상원의원이 법안 초안을 공개(discussion draft)하여 업계·규제기관 의견수렴 시작.

2025년 2월 4일

해거티 상원의원이 상원에 정식 법안 발의(S.394,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공동발의자로 공화당 팀 스캇 의원(상원은행위원장)과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민주당 앤젤라 올즈브룩스 의원 등이 참여. 같은 날 백악관에서 암호자산 담당 데이비드 색스 고문이 디지털 자산 입법 브리핑을 열어 본 법안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소개.

2025년 3월 13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토론)과 표결 실시. 공화당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 찬성으로 18대 6으로 위원회 수정가결. 민주당 측 수정안도 6건 반영되어 초당적 조정. 이 과정에서 외국발행사 규제, 스테이블코인 금지행위, 윤리조항등 내용이 추가/보완됨. 하원에서는 같은 시기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소위원장(공화)과 브라이언 스타일 의원(공화)이 유사한 내용의 하원 논의초안(STABLE Act of 2025)을 공개하고 입법 작업 착수.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 민주당 간사도 별도로 자신이 준비한 대안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논의 병행.

2025년 5월 초

상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표결을 둘러싸고 진통. 민주당 워런 의원 등 필리버스터 시사. 5월 8일 첫 번째 cloture(토론종결) 표결이 부결되어 법안이 일시 제동. 이후 법안 내용 일부 수정(예: 국가안보, 윤리조항 강화) 및 설득 작업 진행.

2025년 5월 19일

상원 재표결에서 60표 요건 충족– 66대 32(혹은 69대 31 표, 참석자 기준 차이)로 필리버스터 번복에 성공하여 본회의 토론이 개시. 이때 공화당 49명 전원과 민주당 16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짐. 민주당 코리 부커, 아담 쉬프, 마크 워너 등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이 대거 지지로 돌아서면서 초당적 지지 확보.

2025년 5월 말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수정안에 대한 개방형 토론 및 수정투표가 진행 중. 상원 지도부는 필요한 경우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 합의 처리를 모색하고, 최종 본회의 표결을 예정함.

2025년 6~7월 예상

GENIUS Act에 대한 상원 최종 표결실시. 간단과반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음(필리버스터는 이미 종결됨).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자체 법안(STABLE Act)을 6~7월경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표결에 부칠 전망. 하원 법안은 상원안과 대부분 유사하나, 연준 권한 등 세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8월 전후

상·하원 중 한 쪽 법안을 채택하거나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해 최종 조율안 도출.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 주도이고, 행정부도 지지하는 사안인 만큼 큰 이견 없이 타협이 예상됨. 암호화폐 업계도 시장구조법 등 연관 법안과 함께 8월 내 최종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하원·상원 최종 합의안을 양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 절차 진행. 대통령은 법안에 공개적 지지를 표명해왔으므로 서명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GENIUS Act는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 제정된다. 시행시기는 법률 공포 후 최대 18개월 이내(또는 규정 제정 120일 후)로 정해져 있어, 2026년경 본격 발효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

현재까지 상원 문턱을 거의 넘은 상황이어서 입법 완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상원 절차에서는 워런 의원 등이 마지막까지 반대 수정안을 내겠지만, 개방형 수정토론을 거쳐도 양당 협의로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다수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표결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 워터스 의원 등은 상원안보다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조항에서 양원 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연준 승인권, 대통령 적용 여부등은 하원 심의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양당의 공감대(스테이블코인 규율 필요성)는 이미 형성되어 있고, 업계와 규제기관도 입법을 지지하는 만큼, 이견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낮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년간 지속된 논의 끝에 마침내 의회가 행동에 나섰다”며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은행협회 등도 상원 66표 통과를 환영하면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도 반영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미국 암호자산 규제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칙 아래 은행과 암호기업이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표준을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당분간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 및 달러 디지털화 주도권 상실이 우려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회 지도부와 행정부는 법안 성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행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GENIUS Act는 조만간 미국법으로 제정될 공산이 크며,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연준·OCC의 규정 제정 등)가 바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와 투자자들은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와 의견개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섭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 입법 추진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 성장과 규제공백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견해차가 놓여 있었다. 
  • 법안은 주요 조항을 통해 완전준비금, 발행자 자격, 공시·감독체계 등 포괄적 연방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달러패권 유지, AML 등 핵심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은 법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다양한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에 신중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 남은 쟁점들은 향후 보완될 수 있으나, 대체로 GENIUS Act는 필요한 타협을 거쳐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현재 의회 진행 상황으로 보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이며,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연방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질서 있는 규칙을 부여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는 디지털 달러 시대를 대비하는 미국의 선제적 조치로서, 향후 국제적 규제 정합성 논의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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