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광고 수익이 쌓이고,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원고료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70만 원, 브랜드커넥트를 통해 원고료 15만 원을 받은 경우—
금액은 소소해 보이지만,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
• 원천징수된 상태라도 다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애드포스트와 브랜드커넥트 원고료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소액 수익이라도 놓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 애드포스트와 브랜드커넥트, 세금상 어떤 소득일까?
종합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애드포스트나 브랜드커넥트 수익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
-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블로그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노출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네이버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나머지 40%만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 브랜드커넥트(원고료)도 ‘기타소득’
- 브랜드커넥트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콘텐츠형 광고 제휴 플랫폼입니다.
- 블로거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리뷰하고, 그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받습니다.
- 이 수익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8.8%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세법상 강연료, 사례비,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뭐길래?
- 일회성, 부정기적, 우발적인 소득
- 정규직 근무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사업소득처럼 반복적이지도 않은
- 특정 목적의 수당 또는 보상 형태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 그래서 애드포스트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 신고 기준은?
애드포스트 수익이나 원고료처럼 기타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기본 공식: 필요경비 60% 공제
기타소득은 수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총수입 × 40%만 과세표준으로 보고,
→ 나머지 60%는 필요경비로 간주해 자동 공제됩니다.
예) 애드포스트 수익 1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40만 원 (100만 × 40%)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기타소득금액 (경비 차감 후)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
300만 원 이하 | 신고 선택 가능 (안 해도 무방) |
30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발생 |
✔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애드포스트 + 원고료 등 모든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 금액이 적고 이미 8.8%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즉, 기타소득의 합산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애드포스트 70만 원 + 원고료 15만 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애드포스트 수익 70만 원, 브랜드커넥트(원고료) 수익 15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1단계. 총수입 계산
- 애드포스트 수익: 700,000원
- 브랜드커넥트 원고료: 150,000원
- 기타소득 총수입 = 850,000원
■ 2단계. 필요경비 60% 차감
- 과세표준 = 총수입의 40%
- 850,000 × 40% = 340,000원
→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34만 원입니다.
■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과세표준(34만 원) < 300만 원
-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미 네이버에서 8.8% 원천징수된 상태로 수익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상황 | 이유 |
---|---|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 대상이 많으면 일부 환급 가능성 있음 |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 | 총소득이 낮아지면 환급 받을 수 있음 |
주택 청약·대출 등에 사용할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기타소득도 신고 이력이 도움이 됨 |
총 기타소득 수입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애드포스트 + 브랜드커넥트 수익 요약 정리
구분 | 애드포스트 | 브랜드커넥트(원고료) | 합계 |
---|---|---|---|
수익 금액 | 700,000원 | 150,000원 | 850,000원 |
과세표준 (40%) | 280,000원 | 60,000원 | 340,000원 |
원천징수 여부 | 8.8% | 8.8% | 적용됨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없음 | 없음 | 없음(선택사항) |
✔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체 수입의 40%입니다.
✔ 이 사례처럼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정리
애드포스트와 브랜드커넥트처럼
✔ 금액이 크지 않고
✔ 이미 8.8%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예시처럼
• 총수익이 85만 원이고
• 과세표준이 34만 원이라면
300만 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라면 신고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서 세액공제나 환급을 기대할 수 있을 때
- 대출, 청약, 지원금 신청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
- 향후 블로그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미리 기록을 남겨두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