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은 대부분 준비금의 운용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니어스 법안은 준비금의 운용수익을 막고있어,
미국 지니어스 법안 발효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는 2025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마련한 첫 사례입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구별되는 “결제용 상품”으로 취급하여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 완전준비금(현금이나 단기 미재무부 채권 등 고품질 유동자산) 유지, 준비자산 정보의 월간 공개 및 회계감사, 준비금의 재사용 및 재담보 금지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특히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나 수익률(yield)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무이자 전자화폐 형태로만 운용하도록 하여 은행 예금계좌와 같은 성격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운용을 통한 무위험 수익 추구를 차단함으로써, 발행사들이 준비금 이자수익에 의존한 사업모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준비자산 이자수익 금지에 따른 직접 수익 상실
지니어스 법안 발효 이전까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고객이 맡긴 달러 등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핵심 수익원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경우, 2023년 한 해에만 약 62억 달러 순이익을 올렸는데 그 중 약 40억 달러가 미 재무부 채권 등 준비자산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자수익 덕분에 테더는 2024년 상반기에 이미 5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 이는 해당 기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이익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테더의 높은 수익률은 대부분 고객 예치금으로 매입한 미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금리 인하나 규제 변화 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이러한 “무위험 예치이자”를 발행사의 수익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테더를 비롯한 발행사들이 더 이상 준비금 이자로 손쉽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서클의 매출 17억 달러 중 99%가 USDC 준비금에 대한 이자소득이었을 정도로, 준비자산 운용수익은 발행사 수익모델의 근간이었습니다. 이는 USDC 유통량 증가와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서클과 그 파트너사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공유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서클은 2024년에 파트너인 코인베이스에만 USDC 준비금 이자로 9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배분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로 인해 2024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익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이러한 이자수익 파이프라인이 차단됨에 따라, 서클과 코인베이스 모두 기존 수익 모델의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나아가 미국법 적용을 받지 않던 해외 발행사들조차도미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계 전반에 걸쳐 준비자산 이자수익 의존도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수익원 모색: 거래 및 서비스 수수료
준비금 이자에 기반한 무위험 수익 모델이 막히면서, 발행사들은 본격적으로 기타 수익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대안은 거래 관련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전부터 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 전환 시 소정의 수수료(예: 0.1%~0.3%)를 부과해왔으며, 이러한 발행∙상환 수수료는 앞으로 더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테더사는 대규모 USDT 환매시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 향후 이와 같은 발행∙환매 수수료 구조를 강화하여 이익률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나 스마트계약 사용료등 플랫폼 수준의 수수료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사가 독자 블록체인이나 결제망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인프라 이용에 대한 비용 부과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수료역시 새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행사가 B2B 고객 및 기관 투자자 대상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정 관리비, 커스터디(수탁) 수수료, 보고서 제공료등을 수취하는 방안을 도입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기반 발행사의 경우 기업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제결제를 이용할 때 건별 수수료나 환율 스프레드를 부과하고, 핀테크 발행사는 API를 이용해 결제∙정산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업들에게 월 사용료나 트랜잭션당 과금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거래 및 서비스 수수료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발행사들은 이자 없이도 운영비용과 적정 이익을 충당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및 API 비즈니스: 인프라 제공으로 수익 다각화
이자수익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API 서비스를 통한 간접적 수익 모델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 토큰 발행을 넘어 결제 및 송금 인프라 제공자로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B2B 솔루션 수수료나 기술 서비스료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반 발행사인 팍소스(Paxos)는 2024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을 출시하여, 스트라이프(Stripe)등의 글로벌 결제업체에 스테이블코인 수납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팍소스의 API를 통해 가맹점들이 USDP나 PY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팍소스는 그 대가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제공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서비스형(Platform as a Service)”으로 제공하는 모델은 준비금 이자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클(Circle)은 자체 API 및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USDC를 손쉽게 결제∙정산에 활용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거래당 과금, 월 구독료, 유통 파트너 수수료등 다층적인 수익 구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클은 토큰화 자산 발행, 결제 인프라, 자본시장 연계 서비스 등 “활동적 수익원(active revenue sources)”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이자소득 같은 수동적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리플(Ripple)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국경간 결제망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XRPL 원장 기반의 결제 API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이때 발생하는 시스템 이용료 및 FX 서비스 수입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리플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 Forge) 및 싱가포르 StraitsX와 파트너십을 맺고 XRP 원장 위에 유로화 및 싱가폴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리플은 향후 다중통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토큰 발행사”에서 “금융 인프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PI, 플랫폼, B2B 솔루션을 통한 수익 다각화는 발행사로 하여금 거래량 증대에 비례하여 안정적 수입을 얻도록 해주며, 파트너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발행사 유형별 전략적 대응 비교
1. 전통 은행 기반 발행사
JP모건, BNY 멜론등 은행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 기관은 자체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여 국제 송금과 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 처리하는 등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의 JPM코인은 하루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간 지급결제를 처리하며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달러 이체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JP모건은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 결제망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이후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운용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은행들은 대신 이러한 서비스 개선에 따른 부수효과로 수익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고객 예금을 유치하고 유지율을 높여 다른 대출이나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결하거나, 송금∙환전 수수료를 소폭 부과하여 운영비 정도를 회수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자체 은행간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논의하거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험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공유하여 표준을 세우고 규모 확대 시 수익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인 BNY멜론 역시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및 정산 서비스를 다른 발행사나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개발 중인데, 이를 통해 수탁수수료 등 안정적 수입원을 창출하려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전통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로 재해석하여 직접적인 이윤보다는 고객 유지와 비용 절감, 서비스 수수료 극대화를 통한 간접이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 핀테크/암호화폐 기업 기반 발행사
서클(Circle), 팍소스(Paxos), 리플(Ripple)등 핀테크 및 크립토 기업들은 규제 변화에 비교적 민첩하게 대응하며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글로벌 확장과 다양한 통화로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미국 외에도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유로코인(EURC) 등을 출시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아시아 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 내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성장으로 수익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발행사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수익 라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팍소스는 페이팔(PayPal)의 미국달러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대신 발행·관리하며 화이트라벨 서비스 수수료를 확보하고 있고, 로빈후드 등 핀테크 앱들과 제휴하여 그들의 플랫폼에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받습니다.
리플은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 자사 솔루션을 채택시키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B2B 고객 대상의 소프트웨어 판매 및 거래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기관용 자체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은행들이 리플의 XRP 원장을 활용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라이선싱 비용과 통합 컨설팅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반 발행사들은 기존 사업모델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서클의 경우 USDC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소, 디파이(DeFi) 플랫폼과의 제휴 강화 및 유통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는데, 이는 과거 이자수익을 파트너 보상에 활용하던 구조를 바꿔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위험 관리를 위해 준비금 운영 방식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며, 향후 금리하락 등으로 어차피 이자수익이 줄 것을 대비해 수익원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핀테크·암호화폐 기업들은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한 규제환경에서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으며, 플랫폼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무기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는 중입니다.
3. 미국 외 기반 발행사
미국 외에 법인을 둔 테더(Tether)등 발행사들도 지니어스 법안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어, 해외 발행사도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사실상 규제 준수를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테더 역시 규제 준수와 사업 전략 재편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더가 지니어스 법안 요건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누리던 막대한 준비금 이자수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테더는 2024년 9개월 간 이자수익으로 77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규제를 준수하려면 이 거대 수익원을 포기하거나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테더는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상환 수수료의 인상 또는 신규 도입이 예상됩니다. 테더사는 지금도 법정화폐로 직접 USDT를 구매하거나 상환할 때 약 0.1%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이 비율을 조정하거나 소액 거래까지 수수료 범위를 넓혀 운영비 충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더는 기존 사업 영역 밖에서의 투자와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더는 잉여자본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통신 인프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이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회사의 새로운 캐시플로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타 부문 재투자로 돌려 수익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장차 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익성이 낮아지더라도 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아울러 테더는 신흥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증대를 통해 간접적인 이익을 도모합니다.
예컨대 남미, 중동 등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현지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지원하거나 (MXN페소 연동 MXNT 등 시도), USDT를 국가 단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참여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네트워크 효과를 수익화하려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면 미국 내 직접 이익은 줄어들더라도 전세계 거래량 증가로 거래 수수료 수입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미국 규제 리스크를 회피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미국 외 발행사들은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는 미국시장 준수를 선택하고, 일부는 비규제 권역에 집중하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가 수익성 및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한 준비자산 이자수익 금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수익성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위험 이자라는 든든한 수입원이 사라지면서, 발행사들은 초기에는 수익률 저하와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도 촉발되었습니다. 이자수익에 안주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발행사들은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서비스 요금, 기술 플랫폼 수익등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하는 가치창출에 기반한 것이므로 지속가능성이 높고 규제 수용적인 수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익 규모 축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 몇몇 사업자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소규모 발행사는 규모의 경제 부재로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인수합병이나 사업 포기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 발행사들은 규제 승인으로 신뢰도가 향상되어 은행, 기업 등 보수적 기관 수요를 새롭게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이는 거래량 증대로 이어져 수수료 수입 증가를 가져오고, 어느 정도는 이자수익 상실분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장차 인하 국면에 들어서면 원래도 이자수익은 감소했을 텐데, 발행사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했기에 금리변동에 덜 민감한 구조를 갖추게 된 셈입니다. 이는 발행사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고 투명한 결제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는 만큼, 발행사들도 단기 이익보다는 신뢰 구축과 이용자 확대를 통한 장기적 사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부 투자형 소비자의 관심은 줄었지만, 대신 안정적인 1달러 디지털 현금으로서의 효용성이 부각되어 거래 및 결제 용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확대와 제도권 편입은 궁극적으로 발행사들에게 더 큰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발행사들은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갖추기 위해 사업 재편,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확장 등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니어스 법안 단기적으로 발행사의 “공짜 이익”을 박탈하여 수익구조에 충격을 주었으나, 동시에 건전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촉진하였습니다.
준비자산 이자수익중심에서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 제공자모델로의 이행은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진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발행사들은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