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의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율로서 1:1 준비금 투명성, 발행자 인가제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동등 규제등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합법 금융권으로 편입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공식 입장과 정책 변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럽연합,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 및 지역별로 정부·중앙은행의 반응, 기술적(법·인프라) 대응, 경제적 대응, 그리고 단기∙장기 정책 방향을 분석합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유럽연합(EU)의 대응
공식 반응
유럽연합은 이미 2023년 MiCA(Markets in Crypto-Assets)규정을 통과시켜 2024년부터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친(親) 스테이블코인 기조에 대해 유럽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의 암호자산 육성이 EU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MiCA의 안정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CB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자본 이동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국경 간 흐름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를 MiCA에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ECB가 현행 법체계를 오해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로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ECB와 집행위 간에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영향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기술적 대응
유럽은 MiCA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4년 6월부터 발효된 MiCA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은 전자화폐토큰(법정통화 1종 연동)과 자산참조토큰(통화 바스켓·자산 연동)으로 구분하여 발행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준비자산 100% 확보, 유동성 및 상환능력 요건, 투명한 공시등이 요구되며, EU 역내에서 영업하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당국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은 2023년 프랑스에서 첫 MiCA 기반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EU 내 합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테더(USDT) 등은 유럽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등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의 축출이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장기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 남용을 억제하고 통화주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중앙은행 인사들은 “암호자산 리스크 관리에는 MiCA보다도 디지털 유로 도입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MiCA 이행과 감독 강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유로 발행 검토가 EU의 대응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응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규제준수 스테이블코인만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USDC 등 요건을 충족한 일부 스테이블코인만 EU 시장에 남게 되어, 단기적으로 거래량 이동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MiCA 준수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EU 역내에서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가 성장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ECB는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유럽 자본의 미국 이탈과 금융주권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U는 안정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되, 필요 시 규제 보완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향후 미국의 규제 시행 추이와 시장변화에 따라 EU가 MiCA 개정이나 추가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
공식 반응
미국이 연방 법률로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 표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글로벌 결제망에서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 관련 법·제도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 대선 공약에 나란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규율체계 마련이 포함되었고, 2025년 5월에는 야당이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인가 요건(자본금 50억 원), 1:1 지급준비금 및 투자금 상환 보장”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입법 움직임이지만, 사실상의 정책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CBDC 연구와 테스트를 지속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대 초부터 “디지털 원화”파일럿을 진행해왔으며, 도매형 CBDC와 국제결제 네트워크 참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대응
현재까지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약 2,442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원화 기반 비중은 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기술·법률적 대응책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에 대한 규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처럼 은행이나 핀테크에 발행자 라이선스를 주고, 1:1 준비금과 투명한 감사를 의무화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 계기로,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용어 정의와 규제 범위를 법전에 명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이나 결제용 코인연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거론됩니다.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역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CBDC 도입 여부 결정이 한국의 기술적 대응 방향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대응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들은 미국 등 해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일부 존재하지만, 공식 결제나 송금수단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의 잠입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홍콩 핀테크 기업 레돗페이(RedotPay)가 한국에서 USDT, USDC 등으로 결제 가능한 카드 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내 결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가 사실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규제가 공백인 사이 민간 부문에서 달러화 결제망이 스며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화의 통화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국 정부와 업계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불법 방치된 스테이블코인 사용 사례를 점검하고, 새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권 편입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송금,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글로벌 금융에서 원화 위상을 지키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장치를 담보로 민간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있어,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이 한국의 경제적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대응
공식 반응
일본은 Terra-Luna 사태 이후 가장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미 2022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머니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에 시행되었고, 미국의 GENIUS Act 통과 소식에 대해 특별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지급 결제에 활용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우호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핀테크 행사(Fin/Sum 2025)에서 이토 히데키 금융청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거래 지원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는 일본 정부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지지함을 시사합니다.
일본은행(BOJ)의 경우 공식 성명은 없지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CBDC 실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BOJ는 2023년부터 디지털 엔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필요 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즉각 발행 계획은 없다”는 신중론).
종합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속에서,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술적 대응
일본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과된 자금결제법 개정안(2022)에 따라,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엔화 등 법정통화와 연동되고 얼마든지 액면가로 상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 주체는 인가 받은 은행, 신탁회사, 등록 자금이체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발행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이로써 테더나 USDC 같은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일본 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또는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후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엔화 연동 “Progmacoin”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SMBC(미쓰이 스미토모)등 대형 금융그룹들은 미국 Ava Labs, 파이어블록스 등과 협력하여 엔화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략을 모색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SBI홀딩스 산하 거래소 VC트레이드는 미국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의 취급을 2025년 4월 개시하는 등,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규제환경 내 편입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일본식으로 재가공”하고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은 적극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기술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와 더불어 디지털 엔화(CBDC)발행 여부를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경제적 대응
일본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혁신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앞다투어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에 나섰고, 금융청도 이러한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용인·지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미국의 규제 정비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할 것에 대비해 일본도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엔화의 국제적 위상 유지도 일본의 경제적 고려사항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엔화 국제화에 신중했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일변도로 글로벌 흐름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과거 리브라(Libra) 프로젝트 때도 “통화주권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해외 (특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역내 달러 경화 현상에 대응하여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결제를 지원하거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CBDC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국제결제 수단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민간 혁신을 통해 국제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노리면서,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엔화 경제를 잠식하지 않도록 규제망 내 관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본토 & 홍콩)
공식 반응
중국 본토는 일관되게 암호자산 전면 금지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공식 환영이나 우려 표명을 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명 경제학자 장밍(Zhang Ming)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분야를 지배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정책 조언으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을 좌시하면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한편 홍콩은 중국과 달리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반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과 홍콩 정부는 2023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고, 마침내 2025년 5월 21일 홍콩 입법회가 《스테이블코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안은 홍콩달러(HKD)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HKMA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100% 준비금과 강력한 상환메커니즘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합법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주변국의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 본토는 강경하게 차단, 홍콩은 규율 안에서 육성이라는 상반된 공식 입장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응
중국 본토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위안(e-CNY)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배제하는 대신,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선전, 쑤저우 등지에서 수차례 디지털위안 파일럿을 거쳤고, 최근에는 유통량을 늘리고 기능을 확장하는 등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위안의 설계는 철저히 중앙집중적이고 통제된 폐쇄망으로 되어 있어, 글로벌 상호운용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 산하 연구진조차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탈 수 없는 디지털화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와 같다”고 토로할 정도로, 현재 구조로는 국제 스테이블코인과 경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여 중국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BIS 주도의 mCBDC 브릿지(중국·홍콩·태국·아랍에미리트 4국 간 다자간 CBDC 결제 실험)에 참여해 국경 간 디지털위안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또한 아랍국가들과 연합 디지털화폐 연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위안을 자국 블록체인 밖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외에서 디지털위안을 광범위하게 통용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기술 인프라 역시 폐쇄형에서 크게 탈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지금처럼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불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디지털위안 국내보급 확대에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기술적인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여 디지털위안을 국제결제에 투입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달러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는 전략이 분명해 보입니다.
홍콩의 기술적 대응은 본토와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 구축으로 요약됩니다.
앞서 통과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령은 발행자 자격요건, 준비자산 투명성, 상환의무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유럽 등의 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홍콩은 타 지역과의 규제 호환성을 통해 기술·금융 인프라를 연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콩의 규제를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은 추후 다른 지역에서도 신뢰를 얻어 통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홍콩은 디지털 위안화와 연계하여 중국 본토와 국경 간 결제 테스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CBDC의 가교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본토와 해외를 잇는 창구로서 홍콩이 기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홍콩이 중국 본토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시험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성공적인 기술 모델을 만들 경우 추후 중국 내 일부 개방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경제적 대응
중국 본토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을 차단함으로써 자본유출 통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자금세탁에 쓰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강력한 통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 투자자들은 공식적으로는 USDT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비공식 장외시장(OTC)에서는 여전히 테더가 위안화 환치기에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미허가 스테이블코인 거래 적발 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조치들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폐쇄성을 지키는 대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암호화폐 활용 기회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콩 경제권에서는 규제하에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육성함으로써 신금융 중심지로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미 여러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의 합법적 스테이블코인 시장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자본을 끌어모으려 합니다.
이는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홍콩만의 경제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 수단이 아닌 금융혁신 상품으로 보고 적극 활용하는 입장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중국은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급성장하고, 다른 한쪽에는 자국의 디지털위안화 체계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세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디지털위안화가 국제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지배한다면, 중국도 언젠가 국내에 제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허용하거나 외환관리 체계를 조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디지털위안화에 집중, 스테이블코인 불허”라는 원칙 아래 기존 통화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응
공식 반응
싱가포르는 친암호자산 허브로서 이미 2022~2023년 사이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선도했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자들은 공식 논평을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전부터 “명확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2023년 8월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MAS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등 주요국이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을 추구하는 것을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 내 일부 인사는 “암호자산을 지나치게 제도권에 편입하면 투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지나친 육성에 선을 긋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건전한 범위 내 통합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응
MAS가 마련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싱가포르 달러(SGD) 또는 주요 통화(G10 통화)에 연동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에 적용됩니다.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부과됩니다:
- 준비자산 요건 :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가치안정성이 매우 높은 준비자산을 100% 보유할 것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등).
- 상환 의무 : 이용자가 5영업일 이내에 1:1로 언제든지 법정통화로 상환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 자본금 및 유동성 : 발행자가 최소 기준 자기자본과 유동자산을 보유하여 지급불능 위험에 대비할 것.
- 공시와 투명성 : 준비자산 구성, 제3자 감사 보고서 등 필수 정보를 정기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일 것.
이러한 요건하에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 6월에는 미국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이 싱가포르에서 메이저 결제기관(MP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디지털토큰 서비스 및 국내외 송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제도권으로 포섭함으로써 싱가포르는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분산원장 기술과 기존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이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 Project Ubin(국내 금융기관 간 결제 DLT 실험)과 Project Dunbar(다자간 CBDC 결제 시험)에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상호운용성을 탐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싱가포르는 새 규제 프레임을 적용하여 발행사 라이선싱과 감독을 시작하고, 시범 사례를 통해 시장 안착을 도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 허브로서 싱가포르가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선도하고, 추후 디지털 SGD(CBDC)발행을 고려할 때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는 최적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대응
싱가포르는 경제적 기회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매우 중시합니다.
MAS의 엄격한 규제 아래 암호화폐 거래소·발행사들이 몰려와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클사 외에도 Paxos, Crypto.com 등 여러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결제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신청 중입니다. 이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크립토 자본 중심지로 부상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주요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자산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S은행은 2022년 자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SGD 기반 스테이블코인(XSGD)유통을 지원했고, 이번 MAS 프레임워크 하에서 은행의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한 만큼 향후 은행들이 디지털 SGD 발행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2024년 출범한 Project Guardian등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과 디파이 업계가 협업하여 규제된 환경에서 혁신을 테스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싱가포르는 규제 안착과 신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금융 비즈니스를 대폭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고위 정책결정자는 “우리는 혁신을 수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미국의 GENIUS Act 통과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주요국들은 각자의 이해와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에 주목하며 자국 금융체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가 시행되는 향후 1~2년 사이, 각국에서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U는 MiCA 이행을 계속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며, 한국도 관련 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비교적 앞서 있는 규제 환경을 바탕으로 시장 participant들의 활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국 본토는 이 기간에도 디지털위안화 확산에 주력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단속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제 통화질서의 변화까지 예상됩니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브레튼우즈 2.0”체제를 꿈꾸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위안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규제모델이 충돌하거나 복수의 표준이 병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싱가포르는 비교적 개방적·혁신적 모델을, 유럽은 통화주권을 중시하는 엄격한 모델을, 중국은 국가주도의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면서, 상호 조율되지 않은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G20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 공조와 표준화 논의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통 원칙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다자 논의가 심화된다면 각국 규제의 상호 승인이나 교차국 감독체계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자산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민간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경쟁과 협력구도가 전개될 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를 통해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응함과 동시에, 민간의 혁신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각국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프레임워크의 일부분으로 흡수되고, 오늘날 논의되는 많은 쟁점들이 국제 공조 하에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자산의 종류와 비율, 글로벌 상호운용성 요건, 소비자 보호 규범 등이 국제 표준으로 정립되어, 어느 나라 스테이블코인이든 기본적인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