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외에도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가격만 적혀 있는데, 막상 출고 전 견적서를 받아보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차량 가격에 따라 붙는 세금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2025년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차종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폭도 커졌습니다.
경차는 많은부분 세금이 감면되지만, 일반 승용차는 차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만큼 미리 세금 구조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와 경차를 중심으로
차를 구매할 때 어떤 세금이 붙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면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사면 세금은 몇 가지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단일 항목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동차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듣지만,
사실 취득 단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4가지 세금이 존재하며,
각각이 별도의 기준과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종 부담액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항목별 구조를 따로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비영업용 내연기관차(휘발유, 디젤, LPG 차량 등)를 새로 구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4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기본 세금 4가지
구분 | 주요 내용 | 부과 기준 |
---|---|---|
취득세 | 차량 등록 시 과세 | 차량 가격의 7% (기본) |
개별소비세 | 사치성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 | 차량 가격의 5% → 한시 인하 3.5% (2025년 6월까지) |
교육세 | 개소세에 추가로 부과 | 개소세 금액의 30% |
부가가치세 | 소비 전반에 부과되는 일반 간접세 | 차량 가격의 10% |
이해 포인트
- 취득세는 차량 등록 행위 자체에 대한 세금입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고급 소비재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2025년 6월까지 3.5%로 한시적 인하 조치 중입니다. - 교육세는 개소세에 연동되어 붙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이며,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소비재 구매와 동일하게 차량 가격의 10%가 포함됩니다.
이는 차량가에 내장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차량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취득시 항목별 세금 구성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항목별로 과세 기준도 다르고,
감면 또는 인하가 적용되는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① 취득세
- 기본 세율
• 일반 차량: 차량가의 7%
• 7~10인승 차량(카니발 등): 5% - 감면 대상 예시
• 경차: 최대 50만 원 감면
• 다자녀 가구:
– 2자녀: 50% 감면
– 3자녀 이상: 전액 면제 가능 (6인 이하 승용차에 한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2027년까지 연장)
• 전기차·수소차: 별도 친환경차 세제 항목에서 설명
실무 팁
- 취득세는 차량 등록과 동시에 부과되므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감면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 다자녀 감면은 사전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② 개별소비세 (개소세)
- 기본 세율: 차량 가격의 5%
- 2025년 인하 적용:
2025년 6월 30일까지 3.5%로 한시적 인하,
단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 비과세 대상:
• 9인승 이상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규격 요건 충족 시)
실무 팁
- 자동차 판매점에서 개소세 포함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납부세액에 한시적 감면이 반영됐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 개소세 감면 한도(100만 원)를 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초과분은 감면 적용 없이 과세됨
③ 교육세
- 과세 기준: 개소세의 30%
- 예: 개소세가 70만 원이면 교육세는 21만 원
- 개소세가 줄어들면 교육세도 자동으로 줄어듦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개소세가 없으므로 교육세도 없음
실무 팁
교육세는 차량 총액에 직접 표시되기보다는 견적서에 내역으로 포함되므로
별도로 요청해 확인
④ 부가가치세 (VAT)
- 기본 세율: 차량 가격의 10%
- 대부분의 경우, 차량 본체 가격에 포함되어 제시됨
- 소비자가 별도로 납부하진 않지만, 실질 부담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
실무 팁
- 예: 차량가 3,000만 원이면 부가세만 300만 원
- 영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영업용 개인 차량은 환급 불가
경차는 정말 세금이 저렴할까요?
많은 분들이 “경차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경형자동차는 정부가 경제성과 친환경성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급의 일반 차량 대비 실질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차는 싸다”는 인식보다는
세목별로 어떤 항목이 감면 또는 면제되고,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2,500cc급 중형차 기준의 일반 내연기관차량과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를 기준으로 세목별 부담 구조를 비교한 표입니다.
세금 항목별 비교: 일반 차량 vs 경차
구분 | 일반 내연기관 차량 (예: 2,500cc 중형차) | 경형자동차 (경차, 1,000cc 미만) |
---|---|---|
취득세 | 차량가의 7% | 차량가의 약 1.3%(최대 50만 원 감면) |
개별소비세 | 차량가의 3.5% (한시 감면) | 비과세 (면제 대상) |
교육세 | 개소세의 30% | 개소세 면제 → 교육세도 면제 |
부가가치세 | 차량가의 10% | 차량가의 10% |
환경개선부담금 | 일부 디젤 차량에 부과 | 미부과 |
자동차세 (보유 후) | 배기량 기준 과세 → 연간 수십만 원 이상 | 연간 10만 원 미만 수준 (감면 시 더 낮음) |
실무 판단 포인트
- 차량가가 1,000만 원대 초반인 경차는
취득세 감면 + 개소세·교육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세금만 놓고 보면 동급 차량 대비 100~200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 부가가치세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량가격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 기준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 단, 경차는 차량 규격 요건(길이·너비·배기량)을 모두 만족해야만 감면 혜택 적용이 되므로,
단순히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경차는 단순히 차량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세금 구조 자체가 감면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작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명확한 기준 충족 시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사전에 차량 제원과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시한이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
2025년 현재 내연기관차의 취득 관련 세금 제도는
전체적으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 한시적 인하 또는 감면 종료 기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도별 2025년 변화 요약
항목 | 2025년 기준 | 적용 기한 |
---|---|---|
개별소비세 인하 | 기본 5% → 3.5% 한시 인하 적용 중 | 2025년 6월 30일까지 |
개소세 감면 한도 |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한도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
교육세 | 개소세 30%로 연동 부과, 인하 시 자동 감소 | 개소세 정책과 동일 |
경차 취득세 감면 | 최대 50만 원 감면 유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취득세 감면 | 2자녀: 50% 감면 / 3자녀 이상: 전액 면제 가능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장애인/유공자 감면 | 감면제도 연장됨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실무 유의사항
-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는 ‘출고일’ 기준이 아닌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6월 말 전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감면도 마찬가지로, 등록일 기준으로 자녀 수 확인과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계약일과 등록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차는 제도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편이지만,
모든 혜택이 ‘경차 규격 충족’이 전제 조건이므로,
실제 모델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량가 외에 세금은 대략 얼마를 더 봐야 하나요?
→ 일반 중형 내연기관차(예: 2,500cc 기준)의 경우
차량가 외에 세금으로 총 차량가의 약 21.55% 추가됩니다.
- 취득세 7%,
- 개소세 3.5% + 교육세(개소세의 30%),
- 부가세 10% (차량가에 포함)
※ 실제 부담액은 차량 가격,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에서 반드시 세부 항목 확인 필요
Q2. 경차는 정말 세금이 거의 없나요?
→ “거의 없다”는 말은 정확히는 일부 항목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 취득세는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
- 개소세·교육세는 면제
- 자동차세도 감면 적용
- 부가세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부과
즉, 감면 항목이 많아 실질 부담이 적은 것은 맞지만, 전액 면제는 아닙니다.
Q3. 다자녀 감면은 몇 명부터 적용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 2자녀: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며,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신청 가능
- 출고일이 아니라 등록일 기준 자녀 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중고차에도 이 세금들이 적용되나요?
→ 대부분의 중고차는 개소세·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 일반 중고차 매매 시:
• 부가세는 판매자(딜러)가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
• 취득세는 구입자 명의 등록 시 납부 (7%)
실무 팁
- 딜러가 세금 포함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는 따로 납부하는 구조일 수도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Q5. 전시차·시승차 구입 시 세금은 달라지나요?
→ 일부 전시차, 시승차의 경우
감가 적용으로 차량가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세율이나 세금 항목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 실제로 감가액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차량 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 정리
구매 전 반드시 항목별 세금 구조를 점검해보세요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 대비 체감 부담’이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2025년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4가지이며,
차량 종류와 구입 시점,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 취득세는 차량가의 7% 수준이며, 다자녀·경차 등은 감면 가능
- 개별소비세는 2025년 6월까지 3.5% 한시 인하 적용 중 (최대 100만 원 감면)
-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로 자동 연동
-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의 10%로 별도 면제 불가
- 경차는 개소세·교육세 면제 + 취득세 감면 등으로 실질 부담이 매우 낮음
- 감면은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조건 충족 및 신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중고차는 취득세만 중심으로 부과되고 개소세는 일반적으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