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나 수소차 구매시 ‘세금도 거의 없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이기에 세금 부담도 당연히 적을 거라는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차량이라는 것은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는 동안’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세금 체계가 일부 바뀌고, 그에 따라 친환경차라고 해도 전면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 자체는 유지되며, 단지 그 방식이나 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보유 중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과세 방식, 감면 제도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차 보유시 세금
보유 중에는 차량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와 같은 ‘보유세’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됩니다.
또한 자동차에 따라 일부 환경 부담금이나 세금 성격을 띠는 비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정기 세금)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시점부터 계속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 전기차: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10~13만 원 수준(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배기량이 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 수소차: 동일하게 배기량이 없어 정액 과세 대상이며,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약 13만 원 부과가 기본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서울시, 울산시 등)에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별도 조례를 시행 중이므로,
지역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차 등 오염물질 배출 차량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 비용을 일부 사용자에게 분담받기 위한 정책적 세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법령상 부과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면제됩니다.
※ 다만, 중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이전 등록일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차량 등록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료에 포함된 세금성 비용
자동차 보험료에는 보통 순수 보험료 외에도 일부 공공기여금, 교통세와 유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차량의 등급이나 보험 특성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는 보험사별로 할인율이 다르며, 일부 특약을 통해 에코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에서는 정비 비용이나 배터리 수명에 따른 조건이 반영되기도 하므로,
일반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이 항목은 명확히 ‘세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며 차량 성격에 따라 차등이 존재하므로
보유 중 부담되는 준조세적 성격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후차에 부과되는 가산세 및 불이익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직까지 노후차량에 대한 환경세나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경우, 일정 연식이 넘으면 자동차세 가산,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서울 등 대도시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친환경차는 아직까지 해당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차량 가격 기준의 자동차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연식이나 시세에 따라 과세 체계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친환경차라고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과 제도를 알아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면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부 조건에 맞춰 신청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감면은 자동차세에만 해당되고, 취득세·개별소비세 등 초기 취득 비용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역별 조례에 따라 감면 비율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의 규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차세 감면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정액 과세가 적용되므로, 자동차세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준(약 13만 원)입니다.
별도의 추가 감면은 없지만, 기본 구조 자체가 감면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소차:
-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동일하게 정액 과세 대상이나,
-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 이 경우 연 13만 원의 세금이 실제로는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지자체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필요.
2.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는 별도 혜택으로 병행 적용
- 전기차: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수소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분 공제
-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감면
3. 연납 제도 활용 시 할인 가능
자동차세는 매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부과되지만, 1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일부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모두 해당
- 정액 과세 차량도 연납 할인 신청이 가능
- 1월 납부 시 약 4.58% 할인
- 금액 할인에 더해 세금 처리 및 관리가 편해지고 연체 위험도 줄어듦
※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 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시:
- 서울특별시: 수소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주차료 감면, 공영충전소 무료 이용 등
- 세종시: 전기차 구매 시 지역 보조금 추가 지원 + 자동차세 일부 감면
- 울산시: 수소차 전용 혜택 강화 (지방세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 이러한 조례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 조건이나 차량 등록지 기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감면: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친환경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차량: 최대 연 200만 원 한도 감면 가능
- 국가유공자: 감면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다자녀 가정: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한도형 혜택 제공
※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 기반’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지 관할 시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행 안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죠?”
자동차세는 차량을 실제로 얼마나 운행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말소나 폐차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계속 고지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연체료나 과태료까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 미사용 차량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주차장에만 세워두고 6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 ‘소유 중’이라면 세금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 운행 중단으로 인한 세금 면제는 없으며,
- 정기검사 미실시, 보험 미가입 등의 상태가 겹치면
세금 외에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사용 차량의 경우 ‘일시적 말소등록’을 통해 세금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운행 계획이 있다면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2.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인수한 경우, 이전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이전등록 지연 시 일정 일수마다 과태료 증가
- 세금 고지 오류: 원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추후 분쟁 발생 가능
- 보험 처리 문제: 사고 시 보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이전등록은 차량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납제도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고지되지만,
1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할인율은 최대 4.58% 이며,
정액 과세인 전기차·수소차도 해당 제도에 포함됩니다. - 금액 할인에 추가적으로
납부 편의성, 연체 방지,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 단,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면 잔여 기간은 자동 환급됩니다.
4. 고지서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보조금 신청 이력, 감면 조건 충족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소차 보유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면제 대상인데도 13만 원 고지서가 날아오는 사례
- 과거 하이브리드차에서 친환경차 감면이 누락돼 이중 납부한 사례
따라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에 전화해 감면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의
친환경차도 정기검사 대상이며,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와 주요 전장품 점검을 위한 검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를 일정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미이행은 보험 청구나 감면 혜택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 주기,
검사 고지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발송합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를 보유하더라도
‘세금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세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기차도 자동차세 연납이 유리한가요?
네. 정액 과세라 하더라도 연납은 여전히 유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수소차는 약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 최대 4.58%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납부 편의성과 연체 방지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Q2. 수소차는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전국 공통으로 정액 과세 구조(약 13만 원)가 적용되지만,
서울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등록한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제가 가능하더라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세는 언제부터 구매자가 부담하나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중고차 구매일이 아니라, 등록 이전 처리가 완료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혼동도 발생할 수 있으니,
등록 즉시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친환경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친환경차도 예외 없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 확인 등 특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 주기이며,
고지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발송됩니다.
종합 정리
- 전기차·수소차도 자동차세는 부과되며,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과세 구조입니다.
- 수소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되지만, 보험료나 정기검사 등 숨은 비용은 따로 존재합니다.
- 연납 제도, 지자체 조례, 감면 신청 등은 스스로 챙겨야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세금은 ‘사용량’이 아니라 ‘보유 여부’로 부과되므로, 운행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