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위한 선택이자,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선택합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세 정액 과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이 적은 차량이라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려는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납했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과거에 감면받은 세금은 그대로 인정되는 건지”,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진 않는지”
이런 질문들이 처분 단계에서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을 모른 채 중고로 판매하거나 말소하면
추징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업용 전기차와 수소차를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항목들을 환급과 감면 유지 조건,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차는 세금이 적은 대신, 정산은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량이 없고 환경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보유 중에도 자동차세는 정액 과세,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면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단순히 ‘세금이 거의 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들은 처음부터 세금을 ‘감면받았던’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차나 수소차를 처분할 때는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감면받았던 세금의 유지 조건을 채웠는가?
-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의 감면은 일정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최종 면제 확정이 됩니다.
- 조건을 채우기 전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소차는 고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추징액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가?
- 전기차·수소차 모두 정액 과세이지만,
연납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이 환급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명의 변경이나 환급 계좌 미등록 때문에 실제로 환급을 놓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③ 처분 방식에 따라 정산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 중고차로 매도한 경우와 말소(폐차 또는 수출)한 경우는
정산 시점과 주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고차 매도 후 연납 자동차세를 매수인이 환급받는 경우가 있고,
수출 말소 시 환급을 받으려면 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이 많지만,
그만큼 ‘받았던 혜택을 유지할 자격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고,
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세목이 있는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적었지만, 처분할 땐 정산과 추징을 따져야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보유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할 때는 ‘과세 여부’가 아니라
이미 감면받았던 세금이 유지 조건을 만족했는지,
그리고 납부했던 세금 중 환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따지는
정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세 정산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10~13만 원 수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처분 시점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 연납한 경우: 1월에 선납 후 중도에 처분하면
남은 개월 수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납세 의무자가 구분되며,
중도 매도 시점에 따라 정산 고지 또는 과세 누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 연납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택스 또는 차량등록지 관할 구청에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환급금은 납세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매수인이 환급을 받는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이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감면 세금 추징 여부 (개별소비세 · 취득세)
전기차와 수소차는 취득 시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전기차 | 수소차 |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 원 감면 (2026년까지) | 최대 400만 원 감면 (2027년까지) |
취득세 | 최대 140만 원 감면 |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
이러한 감면은 취득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보유 기간(예: 2년 또는 3년)을 채웠을 때 최종 확정됩니다.
-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고차로 매도하거나, 말소(폐차·수출)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감면 조건은 지자체 또는 신청 당시 서류(감면 신청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년 이내에 전기차를 처분하면 감면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차량 등록 당시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③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차·수소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서도 부과되거나 정산될 항목이 없습니다.
④ 기타 유의사항 (보조금 환수 등)
- 차량 취득 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보조금 집행 조건에 따라 일정 보유 기간 내 처분 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자동차세와는 별개의 행정 항목이지만,
추징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서울시 보조금: 2년 이상 의무 운행 조건
- 2년 이내 수출 말소 시, 보조금 환수 대상
세금 혜택은 유지되고 있지만, 조건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이후 감면 제도는 ‘기간 연장’보다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환경 정책 차원에서 여전히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제도는 모두 연장 적용 중이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큰 폭의 혜택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혜택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확정되는가입니다.
특히 차량을 2~3년 내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 것보다 되돌려줘야 할 금액을 방지하는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①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단, 추징 조건 존재)
항목 | 전기차 | 수소차 |
---|---|---|
감면 한도 | 최대 300만 원 | 최대 400만 원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2025년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유효합니다.
- 다만, 감면 신청 시 의무 보유 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그 기간 내에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거나 말소하면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
- 보통 2년, 3년 보유 조건이 많으며, 차량 등록 당시 서류나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히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동시에 받은 차량은 이중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취득세 감면 연장 (보유기간 조건 주의)
항목 | 전기차 | 수소차 |
---|---|---|
감면 한도 | 최대 140만 원 |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140만 원 한도, 수소차는 그 이하 금액까지 전액 면제
- 이 감면도 ‘보유 조건 충족 시 면제 확정’ 구조이므로,
보유 기간 도중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③ 감면 조건 미충족 시 추징 예시
- 전기차를 구매하며 140만 원 취득세 감면 + 300만 원 개소세 감면을 받았는데, 차량을 등록 후 1년 8개월 만에 수출 말소
→ 감면 조건이 ‘2년 보유’였던 경우, 두 세금 모두 전액 추징 대상 - 수소차에 대해 400만 원의 개소세 감면을 받고, 1년 만에 중고로 매도
→ 감면 조건 미달로 매수인과 세금 환급/부담 관련 분쟁 발생 가능
④ 보유 기간은 차량 ‘등록일’ 기준
- 감면 조건에서 말하는 ‘보유 기간’은
구매 계약일이나 출고일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또한 말소일, 이전 등록일 등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처리일 기준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 팁
- 감면 조건이 촘촘한 지역(예: 서울, 인천, 울산 등)은 등록증 교부일, 말소 처리일을 명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 말소 접수일과 실제 처리일 간 시차가 발생하면 조건 충족 여부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기차를 연납했는데 7월에 중고로 팔았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 자동 환급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연납 자동차세는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하지만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환급 대상 확인
- 환급은 보통 원 소유자에게 지급되므로, 중고차 매매 시 세금 환급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수소차를 1년 반 만에 말소했더니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왜죠?
→ 감면 혜택은 대부분 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 조건이 붙습니다.
- 수소차는 고가 차량이 많아 감면 세액도 크고,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았던 취득세나 개소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차량 등록 당시 작성했던 감면 신청서 또는 지자체 공고문에서 보유 요건을 확인하세요
- 등록일과 말소일의 ‘처리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3. 전기차를 처분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을 일부 다시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이랑은 다른 건가요?
→ 보조금 환수는 세금과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 구매 후 일정 기간 의무 운행 조건이 붙습니다
- 2년 이내 말소 또는 수출 등으로 차량을 처분하면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보조금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취득 시 안내받은 문서 또는 지역 환경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Q4. 처분은 완료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 이전등록 또는 말소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동차세는 차량이 행정상 등록된 상태라면 보유자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이전등록이 지연되면,
기존 소유자에게 세금이 계속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처리일 또는 말소처리일 기준으로 확인
- 말소일이 기준일 이후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분 타이밍과 고지 기준일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는 세금이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산 과정이나 감면 요건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종합 정리
전기차·수소차 처분 시, 끝까지 점검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환경을 위한 선택이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제대로 유지되었는지, 정산이 정확히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환수나 추징, 또는 환급 누락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핵심 정리 사항
- 자동차세는 정액 과세지만, 연납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받은 개별소비세·취득세는 일정 보유 기간을 채워야 완전 면제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보조금 환수는 세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행정 기준을 따릅니다
- 이전등록·말소가 지연되면 세금 고지서가 다시 날아올 수 있습니다